지금 중국에선? 2019. 7. 13. 22:18

무임승차어린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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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중국의 일반버스 무임승차 기준은 키를 기준으로 관리를 해 왔다.

키가 1m 20cm까지의 어린이는 무임승차를 해왔다.

그리고 1.2m이상 1.5m까지는 반값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이를 기준으로 운영을 해 왔고 10%범위 내에서는 묵인을 해 주었던 것이다.

그래서 나이가 8살이 되었어도 키가 이 기준에 미달하면 무료승차가 가능했고 14세가 넘어도 반값의 적용을 받아왔다.

그런데 지난 713일부터 이를 나이로 구분을 한다고 한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6세미만(미취학아동)은 무료승차를 하고 6세부터 14세 이하는 반값으로 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6세미만의 어린이에게는 좌석에 앉지 않는 다는 조건이다.

, 9좌석 이하 차량의 경우는 무임승차를 제외를 한다고 한다.

이 키에 대한 개념이 나이로 바뀌게 된 이유는 지금은 아이들이 잘 먹어서 신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이다.

면제나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무임일 때는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키를 재는데 1.2m이하는 무료이고 1.2m-1.5m까지는 반값으로 정하였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요금을 받아야 되는 곳의 입구에는 키를 재는 장치를 해 놓았다.

버스 출입구에도 키를 측정하게 되어있었다.

아동무임승차 기준을 표시 해 놓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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