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선?
2013. 10. 25. 22:56
뽀시라이薄熙来의 판결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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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 산동성의 고급인민법원(우리의 고등법원 급)에서 뽀시라이薄熙来의 판결이 끝났다.
2심에서는 1심의 구형이 그대로 적용되어 무기징역의 원심을 확정지었다.
중국은 2심제이다. 따라서 상고를 할 방법이 없다.
독직, 뇌물수수, 권력남용 등으로 구속된 그는 이제 한동안 감옥에서 있어야 될 것 같다.
재판정에 선 뽀시라이- 권력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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