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저촉이 안 될까?
북한에서 온 여 종업원
중국을 여행하다보면 대부분 북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북한식당을 가이드들이 단체로 데리고 간다.
북한의 대학교에서 접대과를 졸업하고 선발된 여자 종업원들을 약 3년간 중국의 조선식당에 파견하는 것으로 이들은 갖가지 재주를 가진 여자들이다.
이 음식점은 중국의 관광지 중에서 한국 사람이 잘 찾는 유명관광지에는 어디든지 다 있다.
동북삼성(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은 물론이고 남쪽으로는 장가계까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람이 북한사람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음식도 먹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것이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북경에는 북한직영요리집이 제법 여러 군데 있다.
그런데 술을 우선으로 파는 곳은 한곳이다. 다른 곳에서도 술을 팔지만 주가 음식이고 술은 곁들이는 것인데 이곳은 주가 술이고 음식은 곁들이는 곳이다.
생맥주가 주를 이루고 다는 술도 같이 파는 곳이다.
북경의 한국인촌이라는 왕징에 있는 이곳은 여느 북한음식점과 다른 것이 술을 주로 한다.
밤 9시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차면 공연을 하는데 어느 북한식당과같이 “반갑습니다.”로 시작해서 남북이 같이 불러도 되는 노래, “독도는 우리 땅”, “아리랑”, 등으로 보여주다가 나중에는 “고향의 봄”으로 끝나는 것이다.
종전에는 “우리의 소원을 통일”이라는 노래가 마지막 노래였는데 이제는 통일의 노래가 싫증이 났는지 “고향의 봄”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런 북한식당에 오는 사람들은 99%가 남한사람-중국의 주재원과 관광객들-이라는 것이다.
같이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다 한국 사람들인데 보안법에서는 그냥 넘어가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도 그 가운데 하나인데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