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이혼 방식은
우리나라와 같이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이 있는데
(1) 협의 이혼, 즉 쌍방이 자발적으로 자녀 양육과 재산 분수에 관하여 합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후, 혼인 신고를 하러 가는 것인데 해당기관에 이혼을 신청하면 혼인신고기관에서 이
혼장을 발급한다.
(2) 소송 이혼, 즉 협의 이혼은 자녀 양육과 재화를 달성할 수 없어 산적 분할된 것은 인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이 이혼을 조정하거나 조정하지 못하거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이혼을 허가한다.
부부 파탄의 원인인 감정 파탄의 원인에 대하여, 그 중 일부 혼인 파탄의 원인은, 부부중
하나일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법정 과오행위가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이혼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가지 다 이혼 수속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는데
1. 협의 이혼
우선 재산과 아이 양육권을 배분하는 이혼합의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뒤 민정국 혼인신고소에서 이혼절차를 밟아 이혼장을 받아야 한다.
이혼등기는 당사자가 다음의 자료를 휴대하여야 한다.
(1) 쌍방의 주거지의 호적대장(户口簿) 및 주민등록증(居民身份证)
(2) 쌍방의 결혼증명서(结婚证)
(3) 양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한 이혼 합의서 1식 3부.
(4) 최근 2인치 탈모사진을 각각 2장씩 제출한다.
(5) 이혼등기 현장에서는 쌍방이 '이혼등기 청구 성명서'를 작성한다.
둘째, 소송이혼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고소장 및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원고 측의 신분증명서 원본
(2) 부부 관계계의 증명서(혼인증명서 또는 혼인신고기관이 발급한 혼인상태증명서)
(3) 부부공동재산의 증명서(재산명세서 등은 재판이 열리면 다시 제출해도 된다)
(4)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출생증명서, 주민등록등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결혼도 복잡하지만 이혼은 더욱 복잡한 것은 중국도 우리나라와 다를 바 없
다.
이렇게 이혼증을 준다
중국인들의 신분증(우리나라 주민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