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야기

북경에서 개 기르기

goyoon 2016. 8. 26.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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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개를 기르려면 엄중한 절차와 각종 법규를 따라야 한다.

2003년 북경시 제12차 인민대표회의에서 정한 북경시 養犬관리규정은 27조나 된다.

그 중에는 검역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기숙사내에서는 개를 기를 수 없고, 북경시내 중요 구역 내에서도 개를 중점관리 한다.

특히 천안문광장 東西와 기타 중요한 구역 내에서는 개를 기르지 못한다.

또한 한 집에 한 마리만 기를 수 있고 개의 크기, 종류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기를 수 있다.

관리비도 내야 한다.

1년에 1,000위안 (18만원) 정도인데 2년 차 부터는 500위안을 낸다.

지금은 그들에게 아무 돈도 아니지만 제정된 당시 2003년에는 제법 큰 돈 이었다.

개 주인이 주소를 변경하면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개가 죽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그밖에 개를 기를 때 공공장소 또는 사람을 해쳤을 때의 주인의 처벌방법까지 상세히 나와 있어 북경에서 개 기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개를 기를수있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개는 아무나 기를 수가 없다.

다음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1.합법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

2.민사행위의 능력을 가진 사람

3.고정주소와 자기의 집이어야 한다.

4.주소는 양견금지구역 이외 이어야한다

 

공공장소나 기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개를 데려갈 경우 벌금이 2,000위안이다.

 

이는 북경에서의 개 기르기이고 북경이외의 지방이나 시골에는 해당이 안 된다.

시골에서는 개 값이 말 그대로 개 값인데 개고기를 서너 명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100위안(2만원)이 안 된다.

 

  개기르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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