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린카드제에 대하여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자기나라에 상주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는 제도가 있다.
미국도 시민권을 주고 우리나라도 국적을 취득하면 시민권을 준다.
중국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데 바로 그린카드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하는 “ 영구 거류증”을 말하는 것이다.
중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 들은 누구나 외국인 거류증을 공안당국으로부터 받아야한다.
그리고 이 거류증은 6개월에 한 번씩 갱신 재발급을 받아오다가 요즈음은 1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있다.
이 거류증이 있어야만 중국인으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98년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은 내국인들과 차별이 심하여
심지어는 공원이나 관광지를 들어가도 내국인 보다 몇 배를 더 내야했다.
그리고 국내항공요금도 내국인보다 두 배가 비쌌다. 그러나 거류증이 있으면 내국인 취급을 하고 대우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이 좀 더 발전 하여 지금은 그린카드제도를 만들어 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완전 중국인과 같이 대우를 해주는 것으로 중국에서의 거주, 주택문제, 취업문제 등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중국을 드나드는데 비자수속을 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1년짜리 복수비자가 있지만 이것은 체류기간에 제한이 있고 1년이 지나면 비자를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그린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완전히 중국내국인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 장기거주를 하고 중국에서 영구적으로 생활을 하려는 외국인 들은 그린카드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일이 커다란 희망이 되었다.
지금 북경 주재 외국인 200명 '그린카드' 취득하였다고 한다.
다시 말해 중국당국이 이들 200여명을 중국인으로 인정을 한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가 한창인 1976년 당시에는 외국인은 가는 곳마다 중국인이 함께 동행 하여야 했으며 이 또한 갈 수 있는 지역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교외나 농촌으로 여행을 나갈 때엔 당일 저녁 반드시 시내로 돌아와야 했으며 베이징시내에 ‘금행패(통행금지구역)"제도가 있어서 빈민촌 같은 곳은 외국인은 출입을 금지하였는데 1990년대에 와서야 점차적으로 자유스러워졌다.
그리고 2002년까지만 해도 베이징은 외국인이 정해진 숙소에서(호텔은 3성급이상)만 묵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은 그 제한이 2003년부터 폐지되어 외국인들도 아무 곳에서나 숙박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단, 민박같이 정식숙박업소가 아닌 곳에서 숙박을 하려면 숙박집 주인이 반듯이 해당 파출소에 숙박자를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제 중국은 전 세계나라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되어서 외국인들의 주거억제정책도 서서히 바뀌어 가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중국에 장기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2006년 출입국 외국인이 4,424만 명으로 늘어났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전국에 38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직장 혹은 거주로 베이징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대사관, 사업자 및 그들의 가족 7000여명을 포함하지 않고도 무려 8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한다.
사진은 중국의 외국인을 위한 綠色카드(그린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