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중국에선?
중국 올림픽기간 중에 성매매 특별 단속령
goyoon
2008. 2. 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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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중국의 성문화012
중국은 오는 8월8일에 열리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하여 각종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데 그중 역점을 쏟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매매이다.
이는 단속을 하여도 끝이 없는 관계로 중국정부의 골칫거리지만 이번 올림픽기간에 만은 뿌리를 뽑겠다고 나섰으니 이 기간 중에는 북경은 물론이고 중국을 여행하는 사람 중에 혹시나 태극 깃발을 엉뚱한데 꽂고자 하는 사람들은 각별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 같다.
중국정부는 성매매에 걸리면 종전에는 벌금위주로 구형을 했는데 이번기간에는 벌금보다는 구류 후에 강제 출국으로 바뀐다고 한다.
특히, 외국인들 밀집지역(한국인의 경우 왕징)의 출장 안마나 맛사지를 단속하는가 하면 , 문자메시지를 통한 음성적인 성매매까지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출장마사지 등의 광고지나 명함을 받았을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호텔등지에서 매춘호객행위의 여성들을 단속할 것이라고 하니 각별히 조심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로 중국의 치안관리처벌법을 보면
제 66조: 성 매음(賣淫-성을 사고파는 행위)과 매창(賣娼-금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행위)을 할 경우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67조: 타인이 유혹, 수용, 소개하여 매춘토록 할 경우,10일 이상 15일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동시에 5천 위안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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